California law and regulation requires that regional centers display on their Web sites information about the dollar value of services they purchase for clients. These data (called "purchase of service" or "POS" data) must be reported separately by clients' ethnic/racial group, langauge and diagnosis.
레스핏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안내 (Message Concerning Respite Services in Korean)
레스핏 서비스(Respite Services)에 영향을 주는 복지 및 기관 코드, 4686.5, 절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들은2018년 1월 부터 분기별로 90시간 이상의 레스핏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레스핏 서비스를 분기별로 90시간 이내 (한달에 30시간)로 제한했습니다. 2017년 6월, 주 의회는 레스핏 서비스의 한도를 없애고 개별 프로그램 기획팀 (IPP team)에 의해 각 가족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레스핏 서비스의 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레스핏은 부모 또는 보호자/후견인(guardian)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것으로 부터 잠깐의 휴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입니다. 레스핏 서비스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외출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 또는 휴식을 위해서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터먼 리저널 센터(Lanterman Regional Center)는 레스핏 에이전시에서 레스핏 근로자/워커(worker)를 파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가족 스스로 레스핏 워커를 지정하여 에이전시로 부터 고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레스핏 에이전시들(Respite agencie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레스핏이 더 필요하거나, 레스핏의 필요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여러분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논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