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 in Lifelong Support Since 1966
Links:

레스핏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안내 (Message Concerning Respite Services in Korean)

레스핏 서비스(Respite Services)에 영향을 주는 복지 및 기관 코드, 4686.5, 절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들은2018년 1월 부터 분기별로 90시간 이상의 레스핏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레스핏 서비스를  분기별로 90시간 이내 (한달에 30시간)로 제한했습니다.  2017년 6월, 주 의회는 레스핏 서비스의 한도를 없애고 개별 프로그램 기획팀 (IPP team)에 의해 각 가족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레스핏 서비스의 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레스핏은 부모 또는 보호자/후견인(guardian)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것으로 부터  잠깐의 휴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입니다.  레스핏 서비스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외출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 또는 휴식을 위해서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터먼 리저널 센터(Lanterman Regional Center)는 레스핏 에이전시에서 레스핏 근로자/워커(worker)를 파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가족 스스로 레스핏 워커를 지정하여 에이전시로 부터 고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레스핏 에이전시들(Respite agencie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레스핏이 더 필요하거나, 레스핏의 필요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여러분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논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