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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서비스 구매 정책 (General Purchase of Services Policy Statement Korean)

프랭크 D. 랜터맨 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 위험이 있는 3세 미만 또는 잠정적 자격을 가진 5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및 지원은 다음 경우를 위해 제공됩니다.

  1. 발달장애 예방 또는 완화
  2. 미성년자 고객 또는 성인 고객이 가정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
  3. 고객이 같은 나이의 비장애인과 유사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독립적, 생산적, 전형적 삶을 지원, 비장애인들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 작용 지향 (복지 및 기관 코드 § 4501, 4502, 4646, subd. (a), 4648, subd. (a)(1).)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지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 또는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은 고객 또는 고객 가족의 필요와 선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IPP/IFSP 참가자가 제안한 서비스 선택 범위와 IPP/IFSP에 명시된 목표를 충족하는 각 선택지의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4512, subd. (b)))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California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ct)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섹션 52000 ~ 52175, 특히 섹션 52000(b)(16), 정부 코드 섹션 95000 및 그 이후 참조)

일반 자원 활용 (Use of Generic Resources)

리저널 센터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고객이 이용 가능한 가족, 친구 및 동료의 자연스러운 지원의 자발적인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기타 서비스 또는 자금의 출처를 활용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메디-칼(Medi-Cal), 메디케어(Medicare), 군용 민간 의료보험 프로그램(CHAMPUS, Tri-Care),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민간 보험, 또는 고객 또는 가족이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의료 혜택 등으로 충족되는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고객 또는 가족이 제3자 지급인, 복리후생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건강관리 서비스로부터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서비스를 거부당한 경우, 리저널 센터는 고객/가족이 거부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고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리저널 센터는 고객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고객 및 가족이 다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안,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서비스 및 지원을 구입하거나 제공할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소급 지원금은 해당 서비스나 지원이 추진되던 기간 동안 리저널 센터가 지급한 금액을 상쇄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지 및 제도법 § 4648, subd. (a)(8), 4659, 4685, subd. (c)(6) 가족법 § 3900 및 3910)

부모의 책임 (Parental Responsibility)

미성년 고객의 서비스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함에 있어, 리저널 센터는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비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와 같은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고려합니다. 가정에서 거주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리저널 센터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4659조, 4685조, subd. (c)(6), 4783조 및 4784조, 가족법 제3900조)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참여 (Parent Involvement in Services)

미성년 고객의 치료에 있어 부모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리저널 센터는 해당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부모가 자녀의 치료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계획 개발에 참여하는 것, 제공자가 진행하는 치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가정에서의 치료 기술 활용 포함됩니다.

계획의 개발, 구현 및 평가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Plan)

서비스와 지원은 발달장애와 관련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의 IPP/IFSP에 포함된 목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성하는 경우입니다. 개별화 계획은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발달장애인, 부모, 법정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1인 이상의 대표자와 고객 또는 고객의 초청을 받은 자,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IPP/IFSP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IPP/IFSP는 고객의 요구, 선호도 및 삶의 선택에 기초한 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 각 목표는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목표들로, 발달 진행 상황이 측정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찰이 가능해야 합니다.
  • 목표와 목적들은 고객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거, 일, 학교 및 여가 측면에서 공동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공동체 생활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습득하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각 서비스 및 지원은 IPP/IFSP에서 식별되어야 하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목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IPP/IFSP는 리저널 센터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자원에서 얻을 각 서비스 및 지원의 유형과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각 목표에 책임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와 지원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주류 사회 생활과 통합되어야 하며 고객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 IPP/IFSP의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목표가 지정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지, 고객과 그의 가족이 IPP/IFSP와 그 구현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 4512, subd. (b), 4640.7, 4646, 4646.5, 4648 및 4750)

지속적인 자금 지원 (Continued Funding)

서비스 및 지원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은 고객, 고객의 부모,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또는 후견인(conservator) 및 리저널 센터가 고객의 IPP/IFSP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 4648, 4685, 4750)

서비스 제공자 선택 (Selecting a Service Provider)

고객이 자기 결정 프로그램(Self-Determination Program, SDP)이나 참가자 결정 서비스(Participant Directed Services, PDS)에 참여중이 아닌 이상, 서비스와 지원은 오직 리저널 센터와 공급자의 계약(vendored)을 맺었거나 발달 장애부서(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로부터 인증받은 공급자들로 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또한 반드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DDS에서 제공하는 공급업체 또는 계약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가격
  • 고객과 관련있는 특정 서비스 구매에 대한 리저널 센터의 사전 승인
  •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리저널 센터, DDS, 복지기관 코드와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의 관리 기준 규정에 대한 품질 고수

리저널 센터는 고객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제공자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IPP/IFSP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 효율적인 비용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IPP/IFSP의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자연적인 지원으로 자연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
  • 고객과 가족에게 자신의 삶 즉,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지역 사회와의 관계, 시간을 보내는 방법, 교육, 직업과 취미 생활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
  • 고객을 위해 더 자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미성년 고객의 부모에게 서비스 계획, 개발과 활용에 전적인 참여를 필요/요구하는 제공자의 검증된 헌신
  • 인증(accreditation), 허가(licensing),  또는 전문 인증(professional certification)에 대한 제공자의 성과와 적절성 

최소 비용의 서비스 구매 (Purchase of Least Costly Service)

IPP/IFSP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숫한 품질의 서비스로 다른 제공자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경우, 최소 비용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은 서비스와 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둘 다 포함해야 합니다. 비용에 관한 결정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 비용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더 제한적이고 통합의 기회가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리저널 센터는 이를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 구매 (Purchase of Unproven Services)

리저널 센터는 실험적인 치료 및 치료 서비스나 기구/장치들이 임상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효과 또는 안정성에 대한 과확적인 증거가 없으며, 위험성과 불만사항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인정된 전문가에 의해 클라이언트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실험적인 치료 또는 치료 서비스(therapeutic services)는 실험적인 의료/의학 또는 영양 치료(nutritional therapy)를 포함하며 제품사용의 목적이 일반적인 의사 진료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등한 보호 (Equal Protection)

발달장애인은 헌법과 미국 및 캘리포니아 주의 관련법에 의해 다른 모든 개인에게 보장된 동일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인종, 피부색, 종교적 신념, 출신 국가, 시민권, 성별, 나이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와 관계없이 자격이 있는 고객을 위해 구매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발달장애를 이유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혜택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복지 및 제도법 제4502조)

본 정책은 리저널 센터가 서비스 유형별로 채택한 서비스 표준의 구체적인 구매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와 연관있는 개인적 상황에 대한 추가적 서비스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구매 지침, 서비스 유형 또는 서비스 유형별 특정 표준에 대한 예외는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항은 리저널 센터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또는 지정자(designee)가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거부 (Denial of Services)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현재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 3세 이상이면 누구나, 리저널 센터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현재 서비스를 중단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제안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추가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통해 개정된 랜터맨 법 이의 제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3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 그 가족은 영어 또는 스페인어DS 1802 양식를 요청하여 거부 또는 축소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05.30.23